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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● 강간 : 10년(청소년 15년) ● 유사강간의 공소시효 : 10년 ● 강제추행 : 10년 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: 5년 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: 5년
※ 미성년자(19세 미만의 자)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(만 19세)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. ※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. ※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. (2013. 6.19. 시행)
*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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