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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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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팅방에서 신체 촬영물을 보내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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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물을 ‘절대’ 제공하지 말고, 대화창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관(경찰청 사이버수사 대)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 이미 보낸 촬영물이 있다면 차후 유포피해 발생 시 삭제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화방 캡쳐 및 사진과 영상을 지우지 말고 저장하여 보관 해두도록 해야 합니다. 촬영물의 유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(상담전화:02-735-8994)에서 삭제지원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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