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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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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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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시설 입소연계: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범죄우려가 있는 경우에 1개월 간 입소가능 주거지 순찰 강화 :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시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: 112신고통합시스템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신속 출동 위치추적장치 대여: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치추적장치 (스마트워치)를 피해자에게 대여, 부착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신고 연결 신원정보변경 : 피해자의 이름, 전화번호, 차량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을 적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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